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 못 받았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 집주인이 연락 안 받아도 진행돼요
-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전입신고
-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집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요. 이럴 때 순서만 지키면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전입신고부터 옮기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동안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이 조건이 깨져요. 그래서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 두는 거예요.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그대로 남아요.
이렇게 하세요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기록을 남겨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요.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집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도 진행돼요.
-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확인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뗄 수 있어요.
-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요. 신청만 했거나 결정만 난 상태로는 부족해요.
-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서류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요?
그래도 진행돼요. 2023년부터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돼요.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비용은 누가 내요?
신청할 때는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요.
은행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하나요?
네.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세입자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뭐가 달라져요?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계약하기 전이라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전 확인이에요. 전세 도장 찍기 전 확인할 3가지도 같이 보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집피셜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책과 계약 조건은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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