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 5,500만 원 이하면 17%. 연 1천만 원까지 인정, 전입신고 필수, 놓쳤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가 뭔가요
월세로 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놓쳤어도 뒤에서 설명할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이렇게 정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면 제외)
얼마를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월 50만 원이면 102만 원,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공제율 15%, 월 50만 원이면 90만 원, 최대 150만 원
월세는 1년에 1천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드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 합계 1천만 원까지입니다.)
2.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3.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도 본인(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직접 해야 합니다.
4. 준비할 서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회사(연말정산) 또는 홈택스에 아래 서류를 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빼야 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5. 작년 걸 놓쳤다면: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가(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세대원인가)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가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가(오피스텔·고시원 OK)
-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가
- 월세를 이체로 내고 내역을 모아 두었는가
- 지난 5년 동안 놓친 해가 있는가 → 경정청구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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