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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이거 안 하면 최대 170만 원 날려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계산·경정청구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되고, 작년 걸 놓쳤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법 조문 원문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JIPPISEOL MAGAZINE전월세·계약
월세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안 하면 최대 170만 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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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 5,500만 원 이하면 17%. 연 1천만 원까지 인정, 전입신고 필수, 놓쳤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가 뭔가요

월세로 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되고, 놓쳤어도 뒤에서 설명할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원문,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15%·1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이렇게 정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면 제외)

얼마를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월 50만 원이면 102만 원,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공제율 15%, 월 50만 원이면 90만 원, 최대 150만 원

월세는 1년에 1천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그해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줄어드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따로 살며 월세를 내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 합계 1천만 원까지입니다.)

2.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주택 요건 원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3.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3호 원문,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② 3호·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도 본인(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 직접 해야 합니다.

4. 준비할 서류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회사(연말정산) 또는 홈택스에 아래 서류를 냅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빼야 합니다(중복 공제 불가).

5. 작년 걸 놓쳤다면: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원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1.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인가(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세대원인가)
  2.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가
  3.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가(오피스텔·고시원 OK)
  4.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가
  5. 월세를 이체로 내고 내역을 모아 두었는가
  6. 지난 5년 동안 놓친 해가 있는가 → 경정청구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집피셜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책과 계약 조건은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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